【인제】인제소방서(서장:김정희)가 제76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해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독주택(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중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된 화재의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