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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의붓딸 성폭행하고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40대 계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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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딸을 아내로 착각해 범행했다"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승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월9일 새벽 1시께 술에 취한 채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생인 B씨는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으나,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손을 돕기 위해 올라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힘든 일로 술을 마셨다. 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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