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의장:김영숙)는 28일 제317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위(위원장:김은숙)를 열어 ‘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정운현 의원은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인데, 면밀히 잘 살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한상 부의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경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앞으로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백오인 의원은 “횡성군 공무원 정원 가운데 운전직 정원 2명이 감소한 이유는 뭐냐?”며 “없앴던 별정직 1명을 슬그머니 다시 만드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김은숙 위원장은 “횡성군 리(里)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은 지역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남 의원은 “지역 대형 사업장이 많은데 위험 화학 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만일의 사태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병화 의원은 “기업 유치 포상 성과급 지급 사례가 전무한데, 포상금을 상향 조정해 동기 부여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