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50대 직장상사 실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가 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도내 모 리조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여성 B씨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