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의장:김영숙)는 29일 제317회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위(위원장:김은숙)를 열어 군청 실무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박승남 의원은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가운데 임기와 구성 관련 조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 문구를 수정하는 것 어떠냐”고 지적했다.
김은숙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조례 재개정에 만족하지 말고, 개정된 내용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운현 의원은 “현수막을 게시할때 제작사와 광고 대행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전신주에 게시된 각종 불법 광고물은 적극적으로 단속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