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는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이 뉴스 기사 검색·노출 방식을 '콘텐츠 제휴 언론사'(CP사)로 한정시킨 일방적 변경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CP사와 검색제휴사 등 모든 언론사의 뉴스가 검색되도록 하다가 지난달 22일부터 검색 결과가 CP사로 한정되도록 기본 설정을 변경했다.
디지털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부당한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뉴스 콘텐츠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성장한 포털은 대한민국 언론 발전과 이용자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금번 노출 정책 변경은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상호 존중을 통해 상생을 도모해야 할 파트너 관계에 필수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자 언론과 뉴스의 공적인 위상을 추락시킨 처사다. 동시에 이용자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차단한 것이다.
더구나 다음이 단순 클릭수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포털이 유발한 언론사 간 트래픽 경쟁 환경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음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신문협회 소속사 가운데 재경 27개사 중 5개, 지역 신문사 26개사 가운데 22개사가 이용자들에게 노출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 특히 다수의 지역 신문사들이 맡아 온 지역 여론 대변과 지방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다음의 이같은 횡포는 지역 신문사들의 기능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부당한 처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도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 값 변경’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신협은 성명에서 “현재 다음의 뉴스 메인화면은 CP 기사만 노출되어 있고, 이용자가 기본 설정을 ‘전체’로 바꾸지 않는 한 뉴스 이용자들은 다음이 노출한 특정 언론사들의 기사만 보게 되어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민 알 권리 침해이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뉴스를 생산해 온 다수의 언론매체를 좌절시키는 행위이다. 다음은 국민이 다양한 뉴스를 볼 권리를 차단한 일방적 뉴스 검색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신협은 특히 다음의 이번 조치가 지역신문에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한신협은 “지역일간신문사 중 현재 뉴스 메인화면에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매체는 5곳에 불과하다”며 “지역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매체가 200여곳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극소수의 지역신문 뉴스만이 다음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상당수 지역 매체들의 특종과 비판, 정보 등을 다음을 통해서는 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 기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망정 그 노력마저 짓밟는 다음의 행위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이러한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지역신문 등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대형 포털이 갑의 위치에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잘못된 뉴스 검색 제도 변경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 등도 대형 포털 사업자들의 독점적 위치에서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데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지난 6일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기본 설정을 CP사로 한정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협회는 뉴스 검색이 가능한 매체에서 검색 제휴사를 제외한 조치가 "여론 다양성과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포털이 자신들이 원하는 뉴스만 내보내는 구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협회는 "비판 보도를 참기 힘들어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포털 노출 기사가 줄어드는 상황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28개 인터넷 뉴스미디어는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CP사로 한정하는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며 포털사이트 다음 운영사인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이달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카카오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카카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