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 신청을 해 놓고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20대 러시아인이 붙잡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항 국제여객선을 통해 입국한 20대 러시아인 A씨를 대배를 재배·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달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난민 신청 자격으로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류하며 대마를 재배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 마약수사대는 A씨에 대해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 5개월간 끈질긴 잠속수사를 통해 대마 재배, 흡연 현장을 확인하고 대마와 대마 재배 기구, 흡연 도구 등 22품목을 압수했다. 또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러시아산 대마 종자를 발견, 반입 경로 등도 확인 중이다.
A씨는 오피스텔 배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재배하며 주변의 의심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마 주변에 숯을 설치, 탈취 효과를 내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식 수사과장은 "통상 대마 1주로 1,000명 이상 동시에 대마 흡연이 가능한 점을 볼 때 공범이나 추가적인 판매·거래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