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인제군의회가 정례회가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인제군의회는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안제출에 따른 최상기 군수의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춘만 군의장이 최상기 군수에게 시정연설 발언권을 주지 않자 최 군수가 퇴장하면서 무기한 정회가 선포됐다.
최 군수의 시정연설 기회 박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시정연설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군정 책임자인 군수가 내년 살림살이와 계획을 군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지만 군의회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 의장과 집행부 간 회기 속개 등 협의를 모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첫 날 일정을 중단하고 막을 내렸다.
군의회의 무기한 정회로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제3회 추경예산안,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취약노인 목욕비 지원조례안, 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은 모두 멈춰서게 됐다.
이춘만 의장은 "시정연설은 연초 6개 읍·면 군정설명회로 충분하고 의회 보고도 없이 잦은 예산전용 등이 이루어지는데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의회 규칙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1조(예산안 심의)에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심사가기간을 정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의 논란도 예상된다. 지역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군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안도 다수 있는 만큼 정례회가 12일 속개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