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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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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장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작을 알렸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2019년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됐고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시행 전 33㎍/㎥에서 시행 이후 24㎍/㎥로 27% 감소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역시 36㎍/㎥에서 25㎍/㎥로 31% 감소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11개 부서로 구성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 TF를 구성·운영하면서 발전·산업, 수송·생활 분야로 나눠 부문별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전 대응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배출원 부문의 관리가 강화됐다. 구체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 점검 및 기술지원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을 시행한다. 특히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지역에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까지 확대됐다. 만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행 제한지역으로 진입할 시에는 적용대상이 되므로 자신의 차량이 2002년 이전 연식의 차량이라면 제한 여부를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1833-7435로 전화해 확인해봐야 한다.

강원지역은 울창한 숲과 높은 산 그리고 맑은 계곡을 가진 청정지역의 이미지로 인식돼 있으나 태백산맥을 비롯한 높은 산이 위치해 수도권 등으로부터 유입된 오염물질이 정체돼 때때로 높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또 배출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강원지역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농업잔재물 소각이나 숯가마와 같은 생물성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9%나 차지하고 있어 도로이동오염물질과 같은 수송부문의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이성이 있다.

추수 후 논과 밭의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으며 플라스틱과 비닐을 함께 태울 경우 인체에 해로운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할 위험성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 불법소각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추수 이후 논, 밭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병은 마을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지자체에서 무상임대해 주는 파쇄기나 파쇄처리 지원금 등을 활용, 고춧대와 같은 영농잔재물을 파쇄하거나 퇴비화하는 방안에 적극 동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름다운 강원지역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푸른 하늘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삶의 터에서 작지만 위대한 실천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농업잔재물을 불법소각하지 말아야 하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 시에는 친환경 운전습관을 실천해야 한다.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을 줄이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하는, 작지만 위대한 한 방울 한 방울의 작은 실천이 큰 강을 이뤄 대한민국과 세계를 바꿀 수 있으리라 믿는다. 창밖의 맑은 공기를 힘껏 들이마시며 위대한 작은 실천의 발전기를 돌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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