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를 갈 수 있게 되는 등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이 전직 장관급 인사의 아들이 포함된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다.
이번 공개 인원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 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175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이 작년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도 올해 공개된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은씨는 재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작년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은씨가 이에 불복해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총 2천255명의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됐고, 이 중 1천5명이 병역의무 이행 등을 통해 기피 사유를 해소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