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공 암벽장서 9살 초등생 추락 …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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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공암벽장 충격 흡수 매트 설치 상태 미흡 사진=한국소비자원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 인공암벽장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공 암벽장 운영자 A(47)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13일 자신이 운영 중인 인공 암벽장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B(9)군이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요금 1만 8,000원을 받고 B군에게 암벽화만 지급하고 안전벨트, 고리, 확보기구 등 다른 안전장비는 제공하지 않았다. 또 암벽 등반의 진행, 안전 등에 대한 규칙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법에 따라 인공암벽장업 운영자는 안전관리요원 1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A씨는 다른 종업원이 없이 시설을 운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하반기 전국의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볼더링 종목) 25개소를 조사한 결과 "추락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닥 매트 설치 상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에서는 등반벽의 높이가 3m를 초과할 경우 전면부에는 폭이 2.5m 이상, 측면에는 1.5m 이상의 매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5개 시설 중 22개는 전면부 매트폭 일부가 2.5m 미만이었고, 24개소는 측면부 매트폭이 1.5m 미만이거나 아예 설치돼있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공암벽 설치 및 안전 요건에 대한 기준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완등 후 뛰어내리지 않고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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