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원포럼]강원 고등교육의 현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김재성 변호사

최근 NYT의 한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저출생 상태가 계속된다면 중세유럽의 흑사병 유행보다도 더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경험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한국의 극심한 입시경쟁을 한국 저출생 현상의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대학입시는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경쟁이 격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들에게 경제적 분배 불평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원인으로 일자리와 자녀교육의 문제가 많이 꼽히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의 문제 중에서 대학입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다.

하지만 강원도 고등학교 교육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다. 수학능력 평가의 결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지역균형 등 강원도 출신 학생에게 유리한 수시전형에서는 상위권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해 고배를 마시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수도권과 강원도의 입시 성과 차이의 원인으로 사교육의 문제를 많이 거론한다. 수도권의 경우 입시제도에 대비하는 사교육시장이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교육시장의 비대화가 비정상적이라는 가치 판단에 이론이 없지만 입시를 앞두고 있는 지역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현실을 도외시하다가는 초라한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다. 또한 강원 학생을 주 입학 대상으로 하는 특목고로는 현재 공립 특수목적고인 과학고가 사실상 유일한 상황이지만 학교 시설이나 교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학교 재학 중이나 졸업 이후 최상위권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사례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교육 현실 속에서 2024년 6월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에서는 제3장에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제목하에 자율학교 운영이나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운영을 통해 사교육에서 소외된 강원도의 교육 현실을 보완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도 있다. 제주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3조에 근거해 국내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내국인의 입학이 자유롭고 외국 유명 사립학교의 라이선스를 받아 동일한 명칭의 학교로 설립되었고, 미국이나 영국의 교과과정을 이수해도 국내 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해 준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인구 유입과 해외 조기유학으로 인한 외화 유출 방지 문제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비싼 학비와 졸업생 대부분이 해외 대학으로 진학해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교육이 대학입시에 동력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에 의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육제도의 올바른 지향점인 것은 틀림없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한다면 학생들은 난감한 장애물에 가로막힐 수 있다.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교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학교 민원업무 경감을 위한 의사소통관 같은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책 등을 통해 강원 고등교육의 교육적 경쟁력이 강화되면 지방소멸의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