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군은 소규모 어가와 조건 불리 지역, 어선원 직불금 등 수산 공익직불금 3개 사업에 대해 6월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포함)을 완료하고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 양식업 면허‧허가, 내수면 어업 허가‧신고 또는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 등을 받은 어업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의 경우 어가당 총 80만원 중 마을공동기금 20%를 제외한 64만원을, 어선원 직불금의 경우 최종적으로 어가당 1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7~9월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 신청 자격 및 제외조건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