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3일 통과시킨 임미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조례는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도의 활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신청에 의해 강원자치도 외에 주소를 둔 사람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강원생활도민에게는 생활도민증이 발급되고 공공시설 사용료 및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소식지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들은 강원도육아기본수당 등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강원생활도민 조례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 조례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활도민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도를 방문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생활도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매력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생활도민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더욱 다양화하고 도의 문화·자연적 자원을 활용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도민이 도를 자주 방문하고 체류하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와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숙박시설과 관광지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생활도민들이 도에 머무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생활도민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도민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생활도민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명확히 제시해 제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조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생활도민의 수와 방문 빈도, 경제적 기여도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생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에 반영하는 열린 소통의 장이 마련될 때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