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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 입증해야”…도현이법 청원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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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청원 게시 하루 만에 높은 관심받고 있어
21대 국회 때도 올렸지만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 군이 숨진 가운데 유족 측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사진=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쳐

속보=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본보 지난 4월22일자 5면 보도 등)로 이도현 군이 숨진 가운데 유족 측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15일 고(故) 이도현 군 유족 측에 따르면 이들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하며 올린 국민동의 청원이 지난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2,4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 호소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를 믿고 21대 때 폐기됐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진행한다"며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청원을 게시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며,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한편 유족 측과 차량 제조사 간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예정돼 있다.

20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19일 강릉시 회산동에서 열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교통통제 속에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에서 이뤄지는 첫 재연 시험이다. 강릉=권태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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