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블루파워가 발전소 연료를 육상으로 옮기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원하는 협력사업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삼척화력발전소 시행·운영사인 삼척블루파워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발전소 시운전에 필요한 유연탄 53만톤을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 운송하면서 발생한 각종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삼척시와 동해시에 협력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동해시에는 도로파손 복구비 3억원, 북평·송정동 등 3개동 피해지역 3억원, 청소년수련시설 신축비 19억원 등 25억원을, 반면 삼척시에는 맹방마을 등 피해마을에 환경분담금 8억원과 시에 향토장학금 또는 도로보수비 명목의 5원을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광우 삼척시의원은 지난 21일 시정질문에서 “삼척블루파워가 동해지역에는 25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한 반면 삼척지역은 13억원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동해항에서 삼척시 경계가 12㎞, 삼척시 경계에서 화력발전소가 18.5㎞로 거리상 6.5㎞가 더 길고, 대형차량이 고속도로를 경유하면서 건지동·성내동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을 운행해 미세먼지 등 피해를 입었다”며 “협력사업비 차등 지원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동등한 지원금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삼척블루파워측의 기탁의사에 대해 기탁금 사용 용도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당초 계획했던 연료 운송 이동경로가, 동해항에서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되며 동해시 주택 밀집지역을 통과하게 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