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국가 실물경제의 성장을 돕고, 국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생태계의 중요한 축이다. 금융복지라는 국가 정책적 이슈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금융거래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내재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규제는 필수적이다.
이번호에서는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 이용 및 종료 등 금융거래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금융상품 계약체결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다. 대출계약체결시 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을 신규로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요구하는 행위,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채권 담보범위보다 많은 보증이나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카드 등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나 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 이외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전형적인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없고, 소비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금융상품에의 가입을 당연히 거절할 권리가 있다. 또 부당한 담보나 보증,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경우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둘째, 금융상품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청약철회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거래와 관련해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또한 불공정행위다. 소비자는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청횟수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재무상태가 개선되거나 신용등급 평점이 상승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여부와 그 사유 등의 결과는 10영업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대출상품의 경우 계약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자 상품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특히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 금융상품 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채무 변제 이후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유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대체 권유를 하는 행위 모두 불공정행위다.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은행자금대출로 대환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방식만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이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산해 산정한다. 또 담보대출 상환시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담보를 제공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향후 금융회사로부터 추가 담보대출 가능성을 고려해 해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