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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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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 현황을 파악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만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년 7월16일)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를 도입해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군민들에게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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