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내년 한국예총양양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예총양양지회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 예총양양지회는 지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는 등 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원근거 없어 vs 1년 유예 달라=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률)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어 그동안 예총양양지회에 지원했던 보조금 중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예총양양지회는 지난주 조영호 부군수와 면담을 갖고, 갑작스런 결정으로 준비가 필요한 만큼 1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군은 운영비 외에 사업비인 9,000만여원은 예총양양지회가 신청하면 검토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총양양지회는 매년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총 8,900만원의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다. 운영비 대부분이 직원 2명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군은 예총양양지회의 연간 사업비 9,000만여원 중 인건비에 8,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직원 채용 놓고도 갈등=최근 직원 채용과정을 놓고도 군과 예총양양지회가 반목하고 있다. 예총양양지회는 이달 중 직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자 바로 채용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군은 내년 인건비 확보도 불투명하고 보조금지원 부서인 관광문화과와 상의도 없었다며 사업비가 확보된 올해까지만 채용하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예총양양지회는 어느 단체든 직원 결원시 채용은 당연한 업무절차이며 보고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군 관계자는 “예총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분야별 업무가 유사한 양양문화재단 등과 논의해 지역의 문화·예술·공연·전시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어 운영하거나 회원들 봉사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예총양양지회 관계자는 “문화소외지역 양양에서 그동안 문화와 공연 활성화와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무시됐다”며 “직원급여인 운영비를 안주겠다는 것은 더 이상 지회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