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국가유산 수리‧설계시 전통조경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재 실측 설계를 할 수 있는 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등록된 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이 조경기술자의 조경분야 설계 참여나 진입을 제한하고, 전통조경 업체의 영세성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통조경 인력 이탈로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당초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전통조경 설계·수리의 경우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수행해 전통조경 전문성을 살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 제한에 있어 실측설계기술자‧기능사 및 수리업에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 수리와 설계에 있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책임 하에 기량을 내고 있는데, 전통조경 역시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직접 수행해야 조경수리 품질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유산의 수리‧보존이 전문성에 맞게 제대로 관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