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정하 의원, 국가유산 전통조경 전문성 강화 법안 발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국가유산수리시 전통조경 경우 조경전문가가 수행하도록 명시
“전통조경 영역 전문성을 살려 국가유산인 전통조경 지켜낼 것”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국가유산 수리‧설계시 전통조경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재 실측 설계를 할 수 있는 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등록된 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이 조경기술자의 조경분야 설계 참여나 진입을 제한하고, 전통조경 업체의 영세성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통조경 인력 이탈로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당초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전통조경 설계·수리의 경우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수행해 전통조경 전문성을 살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 제한에 있어 실측설계기술자‧기능사 및 수리업에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 수리와 설계에 있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책임 하에 기량을 내고 있는데, 전통조경 역시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직접 수행해야 조경수리 품질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유산의 수리‧보존이 전문성에 맞게 제대로 관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