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본보 5일자 1면 보도)이 오는 7일 실시된다. 헌정 사상 세 번째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8년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물론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7시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10일 실시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재표결한다.
지난 4일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등 법률과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안 부결 단일대오'에 시동을 걸었다.
한동훈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은 무기명 방식이라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탄핵 동참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 쇄신 등을 공개 촉구해 온 친한(한동훈)계의 이탈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로 전환된다. 반대로 부결되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곧장 탄핵안 재발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탄핵안과 함께 이뤄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