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다”고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처벌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해야 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2021년 12월9일 새벽 2시께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 구간을 음주운전하고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측정됐다.
A씨는 처음 경찰관에게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고 언급했지만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여러 석연치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 발생 1년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송치받아 그해 7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담근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인 점과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주차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이후 항소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