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8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학교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일부 핵심 특례는 빠졌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산업 분야의 권한 이양과 특례가 확대되면서 지역의 산업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3차 개정안 통과로 38건 특례 확보=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대안을 마련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우선 강원전략연구사업을 지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감면 특례를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 일부를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위임하고, 도지사가 핵심광물 육성 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특화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과 공동급식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기반을 정비했다.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은 의료인(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도 신설했다.
■4차 개정안 발의 추진중=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3차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국제학교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농지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및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특례 등은 정부 부처의 반대로 신설이 무산됐다.
강원자치도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특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도입된 특례를 취합해 130여개 조항을 담은 4차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국회의원 여야 공동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다.
한편 강원특별법은 2022년 6월 제정됐고, 이에따라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2023년 6월 2차 개정이 이뤄졌고, 2024년 9월에 3차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3차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올 초 지역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으며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