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14일 실시

법원,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일정 변경 없이 14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서 진행

◇대한체육회장 선거 포스터.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거는 예정됐던 14일에 그대로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가 출마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 후보자 정견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8일에는 강 교수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 문제가 있고 선거 시간이나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사건 신청서를 모두 받은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심문을 진행했고 선거일을 하루 앞둔 13일 전격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 객관적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여가 이뤄져 그 자체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했다.

체육회는 이날 가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에 알려진 일정과 마찬가지로 오후 1시에 시작해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투표, 개표와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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