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올 1월1일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제도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지가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2만474필지 중 문의 사항이 있는 토지다.
상담기간은 이의 신청 기간인 지난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상담 신청은 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상담 절차는 민원인이 요청한 예약일에 맞춰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 상담도 제공된다.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사용된 비교 표준지의 적정성,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간의 균형성, 지가 산정 방식과 시세 등 가격 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 등이 상세히 설명될 예정이다. 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상담도 가능하다.
군은 해당 지역을 직접 감정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