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공시대상은 4,576가구다. 올해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37%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행정 자료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시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풀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