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40대가 식당에서 술마시는 상황을 인터넷 생중계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10일 밤 9시께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 1.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이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와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상황을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한 모습에는 음주량이 상당한 점과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에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 ‘소주 1잔, 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지’ 등의 발언한 점을 근거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