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투약 적발 후 수사기관 소변검사에서 물을 섞고 휴대전화도 초기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11일 오전 10시30분께 강원도 원주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23년 1월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소변이 담긴 종이컵에 몰래 물을 섞어 희석하거나 조사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추가적인 수사를 막는 등의 행위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