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홍천군은 다음 달까지 올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제히 정리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일대일 책임 징수단을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거주지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며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 예금, 급여, 공탁금 등에 대한 채권 압류도 실시한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안내통지서 및 문자를 발송하고, 전화·문자 독려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 납부,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