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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군소음피해 보상금 8월 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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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사시설 운영 및 포사격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철원 주민들을 위한 '군(軍)소음 피해 보상금'이 올 8월말까지 지급된다. 철원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3,300여명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결정됐으며 철원군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 주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철원지역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5억6,000여만원이다. 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군사격장 및 군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에 2024년 한 해 동안 주민등록상 철원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된다. 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구역별로 전입시기, 근무지 및 사업장 위치, 사격일수 등의 감액기준이 적용돼 개인별로 산정·지급된다.

철원군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올 1월부터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았고 신청서 검토, 전산 입력 및 산정처리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개인별 보상금 규모는 이달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이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임재순 철원군 민군협력과장은 "수십 년간 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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