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 고성군이 오는 11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 신고 및 특별양성화를 실시한다.
자진신고와 특별양성화는 표시기간 만료, 안전 점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간판 및 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수막, 입간판과 같은 유동 광고물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양성화는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과태료나 철거 명령 등의 행정 처분 없이 불법 광고물의 정비 기회를 제공해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준 군 허가민원과장은 “군 최초로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특별양성화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