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여고 후문 일대 일방통행 구간.
【속초】좁은 도로에 불법 주정차와 보행공간이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속초여고 일대의 통학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속초시에 따르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속초여고 후문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고, 보행자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일방통행 구간은 속초여고 후문에서 정문까지 약 100m 구간이다.
속초시는 일방통행 지정으로 확보된 도로공간을 활용해 길이 120m, 폭 1.5m의 보도를 신설해 학생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통행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등하교 환경을 고려해 다음달 초 연휴기간에 공사에 들어가 최대한 빨리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속초여고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와 보행공간 부재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특히 시는 지난 3월 경찰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가결을 거쳐 제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속초여고 일대와 같이 지역 내 유사한 보행취약구간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교통·보행환경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