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확정하고 8월 말부터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만8,902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강릉시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총 100억1,7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보상금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월 최대 1종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으로 책정되며, 거주기간, 근무지 및 사업장 위치 등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강릉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산정 금액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개별 통보하고, 6~7월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절차를 거쳐 8월 말부터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관련 문의는 강릉시 군소음보상지원센터((033)660-2700~272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