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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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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원주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단가를 인상한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지급 단가가 현재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정비 실적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형 현수막의 보상금이 장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시는 올해부터 일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월 최대 지급 한도액을 1인당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강태호 건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대응력을 강화해, 훼손된 도심 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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