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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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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춘천시는 자금확보와 금융부대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 보증수수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춘천에 주민등록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을 경우 대출액의 0.8%에 해당하는 보증 수수료를 최초 1년에 한해 지원한다. 2025년 이후 신규 대출 실행분에 한하며 연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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