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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길가에서 밤샘주차 대형차량 대상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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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대상
지역 내 주택가·공원·이면도로 등 단속

◇이면도로 주차장인 대형차량 <강원일보 DB>

【원주】원주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과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야간계도·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내 주택가나 공원 인근, 공한지, 이면도로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로 인해 교통안전 문제 등 시민 불편이 증가하면서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다.

시는 또 상시 단속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과 시민 제보를 통해 밤샘주차 단속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17회의 야간계도, 1회 심야단속을, 건설기계의 경우 7건의 현장 계도를 각각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밤샘주차 금지 계고 229건과 과징금 처분·해당 관할관청 이첩 10건 등을 처리했다.

시는 또 대형 차고지 확보를 위해 흥업면 흥업119안전센터 인근에 화물 132면, 승용 44면 등 총 176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조성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마치고 토지 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민병인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차량의 주택가·이면도로 밤샘주차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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