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뇌물수수와 여성민원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중인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검찰의 중형을 구형하자 지역사회가 충격으로 들썩였다.
지난달 2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도 검찰측의 구형이 예상보다 높아 놀라는 한편,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냐는 분위기다.
검찰은 3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군수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원인여성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고가의 안마 의자를 받고 추행하는 등 성적 이익까지 받은 초유의 사안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군수에게 추징금 2,0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김 군수는 공적으로는 모든 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고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에 대한 검찰의 중형이 내려지자 양양군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 군수의 행태는 더 이상 군수로 인정하기 힘들 정도”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군수직을 사퇴하고 군민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단체장은 “검찰 구형이지만 징역 6년은 충격”이라며 “군수로 복귀할 명분도 잃은 만큼 이번 기회에 그동안 김 군수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단체장은 “복귀하더라도 군수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재판부로부터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남은 만큼 김 군수는 무죄 입증에 집중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한편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