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사이가 멀어지자 외도를 의심한 끝에 살해까지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호텔에서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모텔을 인수해 운영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데다 B씨가 연락을 피하자 A씨는 외도를 의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당심에서 형사 공탁했다는 점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