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2025년 6월 정기분(1분기) 자동차세 1만4,533건(17억5,9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지난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승용·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기계장비다.
지난 1월 연 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142211)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세무과((033)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30일 경과 시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