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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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춘천지법에 가처분 신청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6일 춘천지방법원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 사업 시행 허가 효력을 즉시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공사가 강행되어 설악산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케이블카 사업이 초래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돌이킬 수 없는 지형·식생 훼손, 희귀 고산식물의 소멸,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 파괴를 꼽았다.

특히 최근 국가유산청이 ‘희귀식물 보전 방안 검증 미비’를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령한 것에는 “사업 추진 과정의 심각한 부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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