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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강제 견인 올해만 11건…장기주차 문제 개선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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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강력 대응
지난해에 비해 장기주차 차량 눈에 띄게 줄어

◇16일 경포호수광장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차와 캠핑용 트레일러. 지난해와 달리 장기주차된 차량은 아니었다. 강릉=권순찬기자

【강릉】강릉시가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잇따라 강제 견인을 집행하면서 매년 여름 반복되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문제가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된 차량을 강제 견인한 건수는 11건에 달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강릉시는 계고장을 부착한 뒤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를 취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영향인지 지난해에 비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된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16일 오전에 찾은 경포호수광장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캠핑카와 트레일러 5대가 주차돼 있었지만 계고장이 부착된 차량은 없었다. 바퀴에 바람이 빠지거나 곳곳이 파손된 차량들이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지난해 8월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캠핑족들 사이에서 ‘장기주차 명소’로 알려진 유천동 공영주차장 역시 변화가 뚜렷했다. 이날 주차된 캠핑카·트레일러는 총 6대였으며, 계고장이 붙은 차량은 단 1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에는 주차돼 있던 캠핑카 10여대 대부분에 계고장이 부착돼 있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아직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연락을 드리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주차 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니 사전에 자진 이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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