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도심 한복판에 불법영업 축제가 열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일정으로 단계동 장미공원 일대에서 제1회 막걸리축제가 열리고 있다. 공원과 인접한 233m 도로에는 한 차선을 막고 부스 60여개가 설치된 상태다.
문제는 먹거리, 주류 판매 부스가 시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접객법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막걸리축제는 단체나 기관 등이 아닌 개인이 도로점용허가만을 받아 부스를 설치, 임대하거나 일부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는 도로인 만큼 먹거리, 주류 판매 등이 불가한 장소다. 원주시가 주최·주관, 후원하는 행사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사를 할 수 있다.

지역 상인들은 개인의 돈벌이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단계동 상인들은 "부스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외지 상인들"이라며 "지역 상인들은 매출이 줄어 불만이 높고 시민들 역시 도로가 막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난했다.
행정기관의 허술한 행정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개인 이득을 위한 불법 부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이뤄진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허가 취소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는 한편 계도장을 발부했다. 행사를 개최한 개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제로 신청서가 접수돼 개인이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행사를 취소할 줄 알았다"며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위생과, 건축과, 경찰 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너무 많아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강력하게 해 원주에서는 불법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본보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축제를 주관한 업체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