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헤어진 연인 집 앞에 흉기 두고 스토킹한 20대 여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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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정 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18일 오후 1시께 강원도 춘천에서 전 남자친구 B(27)씨를 찾으며 흉기로 C(24)씨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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