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때리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B(26)씨에게 징역 1년8개월, C(23)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에게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년 4월 일면식 없는 피해자 D씨를 만났다. 이들은 D씨에게 1,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는 수수료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D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목록, 연락처 등을 삭제했으며 총 900만원을 편취했다. 또 도주를 시도하는 피해자를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A·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