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법인 법인통장을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MZ조폭 조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춘천식구파 소속 A(27)씨를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춘천지역 20대 청년들에게 통장 1개를 만들 때마다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하위조직원들을 모집했다. 이후 조직원들이 전국 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전달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게 했다. 피해규모는 총 35명으로부터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령법인을 개설한 하위조직원 B씨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존재를 파악, 한달간의 추적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특히 A씨가 1억9,000만원 상당의 범죄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체포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명품 가방 등을 압수했으며 주거지 보증금도 추징보전명령을 받는 등 범죄수익 박탈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다른 대포통장도 유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다수 시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