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상황으로 7개월 넘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재개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화 산업을 키우고 자치권을 강화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사실상 심사가 멈춘 상태다. 12·3 비상계엄, 6·3 대선 등 정치적 변수와 맞물리면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강원 정치권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논의는 이르면 오는 9월께 재개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은 국회가 추가경정안 심사에 나서고 있고, 7월부터는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등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강원 정가는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5극 3특'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개정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강원 공약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3차 개정안에 포함된 40개의 입법과제에 대해 부처 설득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3차 개정안에는 1, 2차 개정안에서 제외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특례 규정이 담겨 있는데, 지난해 정부에서는 일부 입법과제에 대해서만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개정안이 즉각 처리될 수 있을 지 불확실하고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도 남아 있다.
3차 개정안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했다. 도내 여야 의원이 강원 주요 현안과 관련해 대표 발의를 공동으로 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여야 강원 의원들은 정부 부처와 동료 의원 설득에 나서며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원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치적 변수만 정리된다면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