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국유림관리소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온열질환 5대 기본수칙(물·그늘막·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을 기반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폭염 상황으로 간주해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작업 시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차광국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영월】영월국유림관리소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온열질환 5대 기본수칙(물·그늘막·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을 기반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폭염 상황으로 간주해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작업 시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차광국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