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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사무소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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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사무소(이하 철원농관원)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철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면세유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철원농관원은 오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이를 관리하는 지역농협, 판매처인 주유소 등 20개소 이상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농업용 면세유가 등록된 농기계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다. 조경용 잔디깎이, 낚시용 보트(농선), 비등록 농기계, 버섯재배소독기 등 농업 목적 외로 전용되거나 실사용이 불분명한 장비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또 경영체 등록정보가 없는 농업법인의 부정 사용 사례도 확인한다.

관리기관인 농협을 대상으로는 면세유 배정 및 카드 발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판매업소인 주유소에 대해서는 농업인과의 부정 거래, 타인 명의카드 사용 등 면세유류 유통과정의 불법 행위를 들여다본다.

철원농관원은 점검 결과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 공급 및 판매를 중단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심은경 철원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면세유를 등록된 농기계에 한해 사용하길 당부한다"며 "농협 등록정보에 변동이 생기거나 농업경영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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