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레고랜드=패륜랜드’ 현수막 건 유적보호단체…법원 “손해배상 책임

법원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 판단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전경. 사진=강원일보 DB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비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만들어 레고랜드 이용객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문화유적 보호 단체 대표들이 나란히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곤 부장판사)는 레고랜드 코리아가 각기 다른 문화유적 보호 단체 대표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 등은 레고랜드 개장 무렵인 2022년부터 진입도로와 주차장, 인근 도로 부지 등에 ‘유적과 조상묘소 파괴한 레고랜드는 패륜랜드’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거나 관련 유인물을 이용객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재판부는 “레고랜드가 유적, 조상묘소를 파괴 또는 훼손했다는 내용 등은 허위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레고랜드를 ‘패륜랜드’로 지칭하거나 레고랜드에서 놀면 ‘얼이 빠진다’고 표현한 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이를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수막 게시에 대해 3명이 공동으로 레고랜드 측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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