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공유재산인 토지관리를 부실하게 해 해당 토지 주변 음식점간 폭력사태가 빚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양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양양 현북면 하조대 인근, 군에서 임대를 받아 영업중인 2개 횟집 간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횟집건물과 인접한 군청 소유 부지를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폭행사건으로 번진 것.
현재 해당 사건은 속초경철서에 정식 사건화 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횟집 대표는 군청 소유인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횟집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주차 공간이었는데 B횟집에서 마치 자기 땅처럼 진입을 막고 차량 출입과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횟집 대표는 “갈등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와 함께 B횟집 관계자를 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B횟집 대표는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군청이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대표는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로부터 오는 21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양군청 소유인 해당 부지는 약 20㎡ 면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은 돼 있지만 별도의 주차선은 없이 수년간 개방돼 있는 상태로 횟집 방문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한 횟집에서 해당 부지에 테이블을 설치한 것을 놓고 군청 담당 과에 민원이 제기돼 군을 철거를 명령하는 등 수차례 민원과 마찰이 이어져 왔다.
이달 초에도 한 횟집에서 부지에 무단으로 차단봉을 설치한 것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돼 군청 관광문화과 직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 15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도 군청에서 부지를 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이동조치 지시를 내렸다.
군청은 부지에 대한 민원과 마찰이 이어지자 폐쇄할지 공용으로 활용 할지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횟집 주변에 마땅한 주차공간도 없는데다 폐쇄할 경우 대책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우려된다.
실제로 한 횟집 관계자도 “문제가 있으면 군이 해결하고 개선책을 찾아야지 막아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횟집 이용객인 박모(양양읍)씨도 “주차공간이 없으면 이용하기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는 “두 횟집 대표와 어촌계원 등을 한자리에 모아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지를 놓고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부지활용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